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9년 10월 제정돼 오는 2025년 제로에너지 주택 공급을 목표로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단계적으로 상향시키는 계획이다. 에너지 의무절감률은 2009년 15%에 이어 △2010년 20% △2012년 30% △2017년 60% △2025년 100% 단계로 진행된다.
이번 개정은 2017년 에너지 절감률을 종전 30%에서 60%로 30%포인트 높일 경우 발생하는 건축비의 급증 부담을 덜기 위해 중간 단계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40%(현 30%) 이상, 60㎡ 이하의 경우 30% (현 25%)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국토부는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10%포인트 높일 경우 건축비가 가구당 약 104만원(전용면적 84㎡ 기준)이 추가적으로 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에너지 절감률이 40%가 되면 연간 약 14만원, 주택수명 30년 동안 410만원의 에너지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매년 약 11만톤의 이산화탄소가 감축돼 온실가스 배출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