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지난 해 6월 13일부터 시행한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도가 오는 31일부로 종료된다고 28일 밝혔다.
사전심의제도는 장외파생상품의 불완전판매와 분쟁의 예방을 위해 올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 것으로 지난 1년7개월간 23차례 위원회를 개최해 54건을 심의하고 이중 5건에 대해 수정ㆍ보완 권고를 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시장이 어느 정도 정착됐고 금융감독원에서도 관련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심의제도를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에 따라 종료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