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부터 코스닥종목도 상장종목주식과 마찬가지로 주식을 매도한 당일 다른 주식을 사거나 당일 산 주식을 팔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주식매입대금 전액을 납입해야 했던 코스닥주식매입 위탁증거금도 최저 30% 이상으로 대폭 낮춰진다.증권업협회는 28일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코스닥시장 개편 및 육성방안」에 따라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을 개정, 12월1일부터 코스닥종목 투자가 이같이 편리해진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장종목은 3일 결제전인 매매당일 주식을 팔고 사거나 사고 파는 것이 가능했으나 코스닥종목은 이같은 결제전 매매가 불가능해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