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차상위계층도 '희망키움통장' 만드세요

복지부 가입 대상 확대

저소득층이 저축한 돈만큼 정부가 같은 액수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립을 돕는 '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이 이달부터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차상위계층을 위한 '희망키움통장Ⅱ'를 새로 만들었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었다.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하면 매월 10만원씩 저축할 경우 정부가 1대1 매칭 방식으로 10만원을 지원해 모두 20만원을 저축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3년 만기를 채우면 가입자가 낸 돈 360만원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더한 720만원과 그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이 기간 정부의 재무·금융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고 모은 돈은 거주지 마련이나 자녀 교육, 창업·운영자금으로만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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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가운데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 근로소득이 월 146만7,738~195만6,984원인 가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1차 모집 기간은 오는 14~23일, 2차 모집기간은 10월1~10일이며 모집 규모는 1만8,000가구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희망키움통장Ⅰ'은 종전대로 운영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수급자가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평균 26만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2010년 시행된 후 현재까지 2만7,000가구가 가입했으며 3년 만기를 채운 가입자 가운데 60%가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차상위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추락하는 것을 막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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