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에 우선매수권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에 우선매수권 정구영 기자 gychung@sed.co.kr 관련기사 • 임차인 분양전환 원하면 경매중단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에게 경매를 통해 공공임대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사들일 수 있는 우선매수권이 부여된다. 또 주택공사가 부도 임대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경매에서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대출한도 확대, 금리인하 조치 등이 취해진다. 건설교통부는 7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건교부는 임차인이 경매를 통해 공공임대아파트를 낙찰받을 경우 시세차익으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경매에 참가했지만 낙찰을 받지 못한 경우 경락 가격으로 공공임대아파트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경매를 연기하기로 했다. 특히 임차인이 경락받을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도 현행 5.2%에서 3%로 낮춰 지원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특히 부도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 중 상당수가 분양전환을 희망할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를 중단 또는 연기해 분양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도엽 건교부 차관보는“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에게 경락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 위해 이달 중 국회에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제출, 오는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며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매매가격의 80%까지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방안은 7월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06/0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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