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이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소속 이모 변호사를 통해 2억원에 대한 보관증을 허위로 작성해주고 돈의 일부를 빼돌린 임모씨를 횡령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씨와 범행을 공모한 이 변호사는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11월 미준공 상태인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필요한 인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출 예치금 명목으로 피해자 이모씨로부터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아파트 처분 문제로 법률상담을 하러 온 정모씨에게 공동 인수를 제안한 뒤 정씨가 소개한 이씨에게 "아파트 인수자금 대출 예치금이 필요하다. 보관만 하다가 30일 이내에 반환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임씨와 이 변호사는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을 임의로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