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물 법조 브로커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6일 브로커
윤상림(구속)씨가 형사사건 피의자들에게 구속을 면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윤씨의 차명계좌에 입금됐던 3,520만원짜리 수표의 계좌를 추적한 끝에 입금자를 찾아내 “구속을 면해주는 대가로 지불한 돈이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최근 윤씨가 구속된 피의자에게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로비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피해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밖에 윤씨가 지난 2003년 9월께 한 지방검찰청이 수사 중이던 사건의 피의자에게 “부장검사ㆍ판사를 잘 알고 있다. 구속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요구해 3,000만원을 받아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