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선후보 광고 20일부터 금지

대통령 후보자 또는 정당 명의의 서적 광고 및 방송 광고 출연이 20일부터 금지된다고 중앙선관위가 19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법 규정에 의해 선거일 90일 전인 20일부터 후보자 또는 정당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등을 광고하는 행위와 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한 대선후보가 방송, 신문, 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