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19일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에 관한 산업부·환경부·국토부의 공동고시'를 제정·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자동차 연비 검증은 1대를 기준으로 하되 업체가 요구할 경우 3대를 조사해 평균값을 측정하기로 했다. 또 이전까지는 업체가 제공하는 차량을 조사했지만 앞으로는 국토부에서 차량을 구매해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비 시험기관의 경우 1차 조사는 국토부 산하의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하고 2차 조사는 산업부 산하의 에너지기술연구원·자동차부품연구원·한국석유관리원과 환경부 산하의 한국환경공단 등 4곳에서 하도록 결정했다. 연비 값 허용오차는 국토부 방식(±5%) 대신 산업부 방식(-5%)이 채택됐다. 다만 연비조사를 위한 주행저항 값은 그 동안 업체가 제시하던 방식 대신 국토부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엄격해진다. 주행저항 값은 자동차 운행시 발생하는 공기저항과 도로마찰을 수치화한 것으로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정부의 연비 관련 공동 고시안에 대해 업계는 자동차 제조사의 요구가 상당수 반영됐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측은 "1차 측정 때 업체가 원할 경우 3대의 차량을 검증해 평균값을 산출하도록 한 부분은 오차를 줄이고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환영했다. 아울러 1차 조사는 국토부 산하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하되 2차 조사의 경우 산업부와 환경부 산하 5개 기관으로 다양화한 것도 연비 검증의 공정성을 담보해줄 방안이라고 기대했다.
협회 관계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2달가량 활동하면서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경청해 업계에서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고시안이 나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