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하철 부채 1조원 국고지원

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 등 4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부채 1조여원이 정부의 국고지원으로 탕감된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가 부채 감축을 게을리 할 경우 지원금액이 삭감되고 신규 지하철 건설도 2년간 보류된다.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는 5일 대구등 4개 지자체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국고지원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지하철부채해결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하철 부채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는 지난 98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합의문에 따르면 4개 광역시의 지하철 건설비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이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돼 지하철 건설에 따른 지자체 부담이 줄게 된다. 특히 국고지원 비율 상향조정은 과거 건설 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돼 지난 91년부터 2004년까지 투입된 지하철 건설비의 10%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원된다. 또 지하철 건설비의 20%이내로 책정돼 있는 차입비율을 10%이내로 축소하되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는 개통후 10년간 정부가 대신 갚아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인한 재정지원 효과는 ▦국고지원 비율 상향조정에 따른 신규 건설분 1,788억원 ▦과거 건설비에 대한 소급지원 8,087억원 ▦차입금이자 지원 772억원 등 1조647억원에 이른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지자체의 부채 해소노력을 의무화해 앞으로 4개 광역시에 대해서는 매년 발생하는 지하철 부채 이자와 운영적자는 물론 지하철 건설비중 지자체 부담분(총건설비의 40%)의 4분의3 이상은 반드시 자체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또 공동 합의문 이행수단을 제도화해 기존 부채 상환지원은 지자체의 빚줄이기 실적에 연계하도록 하고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규 지하철 건설은 2년간 보류하고 지원금액도 삭감하기로 했다. 4개 지자체의 지하철 부채는 대구는 1조3,781억원, 인천 4,825억원, 광주 4,295억원, 대전 3,837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부채가 가장 많은 서울(5조1,000원)과 부산(3조1,700억원)에 대해서도 국고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소급지원 여부와 국고지원 비율 상향 조정등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다. ◇4개 지자체 지하철 부채 대책 주요 내용 ▦건설비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60%로 확대 ▦91~2004년 건설비에 대한 10% 국고 소급 지원 ▦지자체 차입금 이자 비용 지원 ▦지자체 차입금 비율을 건설비의 10%로 축소 ▦기존 부채 상환지원은 지자체 상환실적과 연계 ▦지자체 합의문 불이행시 신규 건설 2년간 보류ㆍ지원금액 삭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