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관위 “기재부 복지공약 분석은 선거법 위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기획재정부가 각 정당 복지공약을 비교분석해 언론에 발표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제9조 위반으로 결론짓고 기재부에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공식 촉구했다. 선관위는 이날 중앙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가 정부 기관을 상대로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선관위는 재정부의 발표가 사실상 새누리당에게 유리한 영향을 끼칠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은 정당 간에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정당 간의 자유경쟁 관계가 정부의 개입에 의해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9조의 취지”라면서 “국가기관에는 선거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최대한으로 자제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일을 불과 7일 남겨둔 시점에서 기재부가 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선거공약을 특정부분에 한정해 그 소요예산의 추계액이 과다하다는 점만을 부각시켜서 공표한 행위는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유권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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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기재부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른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기재부에 공무원 등의 선거 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정부 합동복지태스크포스(TF)는 전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3차 회의를 열어 정치권의 복지공약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김 차관은 회의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복지공약 266개를 모두 집행하려면 기존 복지 예산 92조6,000억원 외에도 5년간 최소 268조원이 더 필요하다”면서 “복지수요 증가와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더 많이 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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