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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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훈장 받으면 유예됐는데… 업계 "다소 이례적" 해석

삼성전기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세무 당국과 재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삼성전기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은탑산업훈장을 받아 이번 세무조사는 다소 이례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 세무 당국자는 "산업훈장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2~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 받는다"며 "과거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은 정기 세무조사 직전에 산업훈장을 받아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던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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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기와 같은 계열인 삼성전자도 2002년, 2004년 금탑산업훈장을 받고 한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수혜를 누렸다.

삼성전기는 "지난해 산업훈장을 받기는 했지만 당시 수상한 박종우 사장이 현재는 제일모직으로 자리를 옮겼다"며 "이번 조사는 단순히 정기세무조사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산업훈장이 보통 대표이사에게 수여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당 기업의 산업적 공적을 기리는 의미가 있어 수상자가 타사로 자리를 옮겼다고 그 기업에 대한 혜택이 사라지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해 삼성SDI 등 삼성전기 이외의 계열사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재계는 대기업에 대한 최근의 세무조사가 역외탈세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긴장하는 분위기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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