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양- 한방 협진문제 정부가 해결을"

복수면허 추득자 헌법소원 이어 학회창립

의사(치과의사)와 한의사 두 가지 면허를 동시에 갖고 있는 양-한방 복수면허 취득자들이 중심이 된 대한동서의학회가 창립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양-한방 면허를 모두 취득한 의료인은 73명. 곧 또 다른 면허를 취득할 예정인 의-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 재학생 50여명을 포함하면 총128명이다. 이들의 학회결성이 주목 받는 것은 최근 양-한방 의료계 사이에 CT판결, 감기약포스터 파동, IMS(전자침) 파동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특히 복수면허 취득자들은 두 가지 면허 중 한 가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지난해 12월 독자적으로 제기한 후 8개월째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최근 서울플라자호텔에서 창립총회 및 제1회 학술대회를 열고 동서의학 즉,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적절한 협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그 동안 복수면허 취득자들을 포함, 의사나 한의사의 경우 동서의학 또는 동서협진에 관한 연구결과물을 세계적인 학술지에 발표한 사례도 많다. 실제 진료현장에 적용, 만족할만한 치료효과를 얻어낸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학계와 의료계 종사자를 망라, 공식적으로 학회를 결성하고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적 측면에서 검증하는 시스템은 미약했다. 학회결성을 주도하고 있는 민병일(경희의대생리학교실 주임교수, 대학원협동과정동서의학과주임교수) 회장은 “동서협진이 효과적이라면 의료인 입장에서 한번쯤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의료윤리적 차원에서 취해야 할 도리”라면서 “양-한방 협진을 하는데 걸림돌이 있다면 정부가 나서서 풀어주는 것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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