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빠르면 다음달 4∼5개 신문사의 본사에 대한 신문판매고시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전국 19개 신문사의 494개 지국에 대한현장 조사가 끝남에 따라 다음달께 신문사 본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신문사 지국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올해 상반기 중에 신문사 본사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관계자는 본사 조사 대상과 관련, "일단 신고가 접수된 4∼5개 신문사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하고 "다른 신문사 본사에 대한 조사 여부는 신고가 들어온회사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본사 조사 대상 신문사에 신고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또 지국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과도한 경품과 무가지를제공하는 등 위법 사례가 확인된 지국은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상정, 과징금 부과,시정명령, 경고 등의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8개 신문사의 211개 지국을 대상으로 직권 실태조사를 실시, 신문판매고시를 위반한 175개 지국을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 등의 징계를 했다.
한편 공정위가 지난 4월부터 신문구독을 권유하면서 과도한 경품과 무가지를 제공하는 신문사나 지국을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를실시한 이후 신문시장의 불공정행위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독자감시단이 주요 3개 신문의 수도권 지국 60개씩을 상대로 경품과 무가지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해 초까지 80%를 넘던 신문고시 위반율이 지난달 이후 한자릿수로 떨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도 "포상금 제도 실시 이후 신고 건수가 많지 않고 조사가 필요한의미있는 신고도 찾아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