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ELS 규제에 증권사 대체상품 골머리

증시 부진으로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증권사들이 금융당국의 파생상품 규제로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저금리로 주가연계증권(ELS)이나 파생결합증권(DLS)과 같은 상품이 아니면 법인 고객이 원하는 수익률의 단기상품을 내놓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발행된 ELS와 DLS는 각각 37조4,025억원, 19조5,338억원에 달한다. 이 중 법인들의 유동자금 활용처로 이용되는 만기 3개월 미만의 단기상품 비중은 약 20%에 이른다. 금액으로 치면 10조원을 훌쩍 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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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발행 자제를 요청하면서 증권사들의 법인자금 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우리투자증권의 한 관계자는 "DLS 등 단기파생상품은 법인들이 유동성에 중점을 두고 맡긴 자금이어서 6개월 이상 상품으로 이전하기가 쉽지 않다"며 "법인자금 가운데 단기파생상품에서 롤오버되는 물량이 매월 200억원가량 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증권사들은 법인 투자자금 가운데 일부를 환매조건부채권(RP) 등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금리가 2%대가 안 되는 RP를 통해서는 연 3.5% 이상을 요구하는 법인 고객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현대증권의 한 관계자는 "RP금리가 2.75~2.85% 수준으로 내려와 파생상품 투자의 수익률 눈높이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며 "게다가 회사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 RP 투자 비율을 한정해놓아 고민만 할 뿐"이라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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