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산저축은행 비리’김광수ㆍ은진수 첫 공판…김“혐의부인”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들의 재판이 14일 연이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우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김 원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행일시나 장소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 받을 수 있다”며 “검찰이 기소할 때 시간과 날짜도 특정할 수 없는 증인들의 기억을 믿었다는 이야기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막연하게 뇌물을 전달한 사람의 진술만 있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금 공소사실서 특정한 조건만으로도 범죄는 성립된다”고 반박했다. 이날 김 원장과 앞뒤 순서로 재판을 받은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은 “수사기록이 방대해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시간을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김 원장이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9월경 자택인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부근 노상에서 김양(59.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과 강성우(60.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 감사를 만나 "대전저축은행을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게 도와달라"라는 청탁과 함께 2,600만원을 받았다(뇌물수수)고 보고 있다. 또한 김 원장은 2006년부터 올해 1월까지 우량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8ㆍ8클럽 제도 도입을 비롯해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주로 설과 추석 무렵 ‘떡값’ 명목으로 100만~2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은 전 위원은 부산저축은행 금융브로커 윤여성(56)씨로부터 금융감독원의 검사 강도와 제재 수준을 낮춰 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원장과 은 전 위원의 다음 재판은 각각 다음달 8월 17일과 8월 9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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