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이 구청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21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구청장이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였던 문충실 당시 동작구청장에게 선거 비용 보전과 구청 공무원 인사 지분 50% 보장을 조건으로 후보사퇴를 요청했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 9월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문 전 구청장은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지 못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하지만 그는 선거일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였던 이 구청장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후보에서 물러났다.
경찰은 선거 후 문 전 구청장과 비서실장의 집, 선거 홍보물 납품업체 등을 압수 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선거 비용 수입·지출 서류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선거 사무장 등 1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다음 달 4일이면 6개월 공소시효가 끝나는 만큼 검찰과 협의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