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교실/세금ABC] 연말정산 4. 세액공제

올 근로세액공제 한도 40만원으로 축소연말정산의 마지막 단계가 소득세액공제다. 소득공제가 연간 총소득에서 일정금액을 빼주는 것인데 비해 세액공제는 산출세금에서 일부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이 때문에 세금 감면효과가 매우 크다. 세액공제 가운데 가장 먼저 계산하는 것이 근로소득세액공제. 이는 과세표준에다 세율 곱한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의 세금을 감면 받도록 한 것으로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적용 받는다. 공제한도는 지난해까지 6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4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계산법은 이렇다. 산출세액이 50만원이하라면 세액의 45%인 22만5,000원을 공제 받고 50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30%를 되돌려 받는다. 예들 들어 산출세액이 70만원 이라면 근로소득세액공제는 28만5,000원(50만원 미만구간의 22만8,000원+50만원 초과구간의 6만원)이다. 즉 산출세액 70만원에서 세액공제 28만5,000원을 뺀 47만5,000원이 내야 할 근로소득세다. 세액공제는 이외에도 주택자금 차임금이자 세액공제ㆍ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 등이 있다. 주택자금 이자 세액공제는 지난 95년11월부터 97년12월까지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면서 국민주택기금(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을 빌릴 경우 연간 이자부담액의 30%를 세금에서 공제 받는 것을 말한다. 또 올 3월말까지 한시 가입 가능했던 장기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해서는 가입 당해년도(2002년) 불입금액의 5%, 전년도(2001년) 불입금액의 7%를 돌려받을 수 있다. <문의:국세청 원천세과 02-397- 1831>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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