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는 27일 선인상가에 대한 근저당권 및 채권 256억원을 선인상가 임차인조합에 양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매각가격은 227억원으로 계약 때 대금의 15%를 납입하고 잔금은 3년간 6차례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임차인조합은 대금 완납과 동시에 근저당권 및 채권 일체를 양도받게 된다.이에 따라 선인상가 입주 상인들은 임차 보증금을 떼이지 않고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성업공사는 경매를 통해 처분하는 것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게 됐다.
선인상가는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있는 용산전자상가 안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문상가로, 2개동에 1,250여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다. 상가 소유주는 서울제강 계열의 선인산업으로 선인교역 및 선인정보통신, 선인텔레콤 등 관계사를 통해 경기·신한·한미·동화은행 등으로부터 상가를 담보로 256억원을 대출받았다가 빚을 갚지 못해 성업공사로 넘어갔다.
성업공사가 담보 부동산을 입찰에 끼워 팔거나 법원경매로 처분하지 않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임차인들에게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 담보 부동산은 법원경매를 통해 처분되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보증금과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겨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희도(李熙道) 성업공사 사업2본부장은 『선인상가를 경매처분할 경우 1,000여명에 달하는 임차인들로 인해 명도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제입찰로 미국의 론스타펀드로 넘어간 선인상가의 일부 채권을 임차인조합이 인수할 수 있도록 알선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