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검찰 김현철씨 7일 소환

한솔서 불법정치자금 수수협의 出禁조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6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가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부터 20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 김현철씨를 7일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현철씨가 지난 4월 17대 총선출마 준비에 앞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수억원씩 총 20억여원을 조 전 부회장으로부터 김기섭 전 안기부 차장을 통해 전달받은 혐의를 포착했으며 김현철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차장을 전격 체포하는 한편 자택을 압수수색, 메모지와 통장 등 관련 문건을 확보했으며 금명간 김현철씨와 김기섭 전 차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이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치자금 명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금품의 전달 목적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97년 대선자금 수사 때 김현철씨가 총 120억원의 비자금 중 쓰고 남은 잔여분인 70억원을 94~95년에 김 전 차장을 통해 조 전 부회장에게 맡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기섭씨가 이번 자금 수수와 관련, 김현철씨가 제공받은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 97년부터 99년까지 조 전 회장이 관리했던 70억원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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