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지역 시민단체, 폐수반출한 무학 경찰에 고발장 접수

시민단체 “무학 울산공장,수질 및 수생태계보전 법률 위반”주장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이물질소주, 폐수반출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무학을 경찰에 고발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28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무학을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무학 울산공장이 무면허로 주류를 제조했다고 주장했다. 무학 울산공장은 당초 주세법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주류를 용기에 넣는 용기주입제조장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울산공장에서 직접 주정을 반입해 그 주정에 물과 첨가물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직접 소주를 제조하는 위법행위를 해왔다는 것이다. 허가 받지 않은 주류를 울산공장에서 제조ㆍ판매했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도 위반했으며 울산공장에서 직접 소주를 제조하기 위해 알코올 95%의 주정 원액을 직접 반입해왔으므로 위험물 안전관리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좋은데이’ 소주 또한 지리산 천연암반수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마치 이를 사용해 제조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폐수 무단 반출과 관련해 무학은 지난 2009년 울주군수에게 울산공장은 매일 8시간의 조업을 한다고 신고해 놓고 2010년부터 매일 평균 4시간씩 초과해서 조업을 했고 1일 폐수방출량도 초과하는 바람에 생수 운반용으로 허가 받은 21톤 용량의 운반차량을 이용해 매일 40톤씩 무단 반출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무학의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해야 하며 각종 법률을 위반한 만큼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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