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A회계법인이 B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B씨는 오는 6월 말까지 C사에서 근무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사 상무로 국내 조세팀을 이끌던 B씨는 2011년 회사 측의 제의로 퇴직 이후 2년 이내 경쟁사인 C사로 가지 않겠다는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했다. 또 회사 상사ㆍ동료 등에게 C사로 이직하자고 권유하거나 설득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런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한 B씨는 상여금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B씨는 지난해 6월 회사에 상여금을 돌려준 후 퇴직해 2개월 뒤인 8월 C사에 입사했다.
재판부는 "기존 회사와 맺은 약정에 따라 B씨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며 "다만 2년간 전직을 금지한 약정은 과도한 제한이므로 전직금지 의무기간은 퇴직 이후 1년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