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감위] 금융기관 적기시정조치 강화

앞으로 부실징후가 발견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기관이 정상화계획을 그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다음 단계의 조치가 내려진다.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8일 금융권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앞으로는 적기시정조치제도를 중심으로 한 상시적 구조조정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정상화계획 이행여부에 따른 차상급 조치 자동발동 장치를 만드는 등 제도를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조치 단계를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등 3단계로 구분해 단계마다 발동요건을 규정해 놓고 있으나 각 단계에 따른 이행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도 다음 단계로 즉각 넘어갈 수는 없게 돼 있다. 이에 따라 2단계인 경영개선조치요구를 받은 금융기관이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3단계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기 위해 자산·부채 실사를 실시하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해야 하는 등 절차상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관계자는 이같은 제도는 구조조정을 더디게 하고 이로 인해 부실이 심화되는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며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바로 다음 단계의 조치가 내려지는 자동발동시스템을 도입하고 계획 미이행이 3단계까지 이어지면 자동으로 퇴출시키는 삼진아웃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런 원칙하에 각 금융권의 특성을 감안한 적기시정조치 보완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달중 작업을 완료,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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