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어린이」 생보상품 나왔다

◎대신생명 「어린이건강보험」 18일부터 시판/3∼14세 대상… 치료비·특수교육비 등 지급어린이들이 병에 걸리거나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상해주는 보험이 업계 최초로 개발됐다. 대신생명(사장 박성욱)은 15일 종전에는 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3∼14세 어린이를 대상(피보험자)으로 한 신상품 「어린이 건강보험」을 개발, 18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어린이들이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경우 ▲수술비, 입원비 등의 치료비 ▲후유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비 등을 지급하는 점이 특징이다. 대신생명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경우 치료비는 물론 후유장애가 있을 때는 가정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액의 특수교육비가 지출된다』며 『이 상품은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개발해 낸 틈새시장 상품』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5세 어린이가 매월 2만1천원을 납입하는 20년 어린이 건강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입원비는 3일초과 1일당 매일 3만원씩이,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경중에 따라 1회 수술시마다 15만∼75만원이 지급된다. 또 재해장애가 있을 경우 9백만원(1급)부터 1백50만원(6급)의 장해치료비가 지급되고 장애어린이의 특수교육을 위해 매년 계약일에 9백만원(1급)부터 1백50만원(6급)의 교육비가 지급된다. 그러나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에는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 전액을 환불해주는 것외에는 추가보상이 없다. 대신생명 관계자는 『계약법상 15세 미만자의 피보험자 설정을 금지하고 있어 그동안 3∼14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보험시장은 불모지대였다』며 『어린이 건강보험 시판으로 만인의 보험가입시대가 열린 셈』이라고 말했다.<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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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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