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PEF 활성화 보완책 마련

사모투자펀드(PEF) 설립이 예상 밖으로 부진하면서 금융감독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12일 “윤증현 위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합동 간부회의에서 PEF 실태 파악과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정부가 일부 외국계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PEF제도를 도입했지만 PEF 설립 및 활동이 극히 부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PEF 설립이 지난해 12월부터 허용됐지만 현재 감독당국에 등록된 PEF는 우리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를 비롯, 미래제1호ㆍ데본셔ㆍ마르스제1호ㆍ칸서스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5개에 불과하다. 또 이들 5개 PEF가 모집한 금액도 우리제1호 2,100억원 등 설립규모가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계 PEF의 자산규모가 수조원을 넘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PEF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PEF 관련 법안이 통과될 때부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규제를 받는다는 등 투자제한 문제를 지적했다”며 “지금이라도 PEF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규제를 과감히 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PEF가 외국계 자본과 대응할 수 있는 국내 토종자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산업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고 금융업의 경우 4% 이상 투자할 수 없도록 한 규제안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당국은 업계의 이 같은 지적에 따라 문재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팀장으로 금감원, PEF 운용사, 금융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를 조만간 구성, PEF 활성화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TF를 통해 PEF 설립이 부진한 원인과 규제완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재정경제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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