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야당 "입법권 침해" 강한 반발

새정치연합이 ‘페이고(Pay As You Go)’ 원칙을 강조하며 의원입법의 문제점을 제기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입법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시 지출 추계를 명시하도록 하는 페이고 원칙을 강조했지만 속내는 입법부인 국회의 고유권한을 제한하려 했다는 판단에서다. 새정연은 “박 대통령이 그토록 원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의 형태로 발의됐다”며 박 대통령의 ‘이중잣대’를 지적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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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날 열린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가정에서도 어머니들이 새로 돈 쓸 곳이 생기면 빚을 내기보다 불필요한 씀씀이부터 줄여나가듯이 나라 살림살이도 이런 원칙에 따라 운용하자는 것이 ‘페이고’의 근본 취지”라며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의원입법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정연은 이같은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돈 버는 국민은 따로 있고 돈 쓰는 정부 따로 있냐”며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증가의 문제를 지적하고 반박했다. 아울러 지난 연말부터 ‘경제활성화법 30개’와 공무원연금법 등 정부 주도의 주요 법안이 의원입법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박 대통령의 ‘이중잣대’를 꼬집었다. 김회경 새정연 부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주장은 근거가 박약한 선동의 언어”라며 “의원입법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법안은 상임위 심사와 정부와의 협의 과정을 거친다”며 “심지어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공무원연금법과 클라우드 컴퓨팅 법 등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름으로 발의가 돼 있다. 이에 정부는 정부입법을 통하면 공청회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야 해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의원입법을 통해 청와대가 법안 통과에 대한 부담을 전가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 바 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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