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차환물량만 P-CBO P-CLO 편입

원리금 분기별 상환등 발행요건 강화앞으로 기존 회사채 상환을 위한 차환 발행물량만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과 프라이머리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에 편입된다. 또 채권 발행 만기 이전에 분기별로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발행요건도 강화된다. 신용보증기금은 13일 최근 회사채 차환 발행을 위한 프라이머리CBO 및 프라이머리CLO의 수요가 많은데다 보증 공여에 따른 자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환 발행에 한해서만 회사채 편입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보는 채권 발행기업이 분기별로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발행요건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채권 발행기업은 분기별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기업은 이를 위해 곧 현금화되는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시장금리보다 높은 발행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신보가 이처럼 프라이머리CBO 및 CLO 편입대상 채권의 요건을 강화한 것은 확실한 상환재원을 갖춘 기업의 채권만을 편입해 신보가 떠안는 자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매출채권담보 방식을 택하면 매출채권 회수를 통해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매분기마다 원리금을 나눠 상환하게 된다. 이 같은 매출채권담보 방식을 통해 원리금을 상환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채권의 만기가 돌아올 때 원금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편 신보는 이처럼 발행조건을 강화하는 대신 동일 기업당 CBO와 CLO에 편입할 수 있는 한도는 상향 조정했다. 신보의 한 관계자는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공모 회사채는 약 21조원으로 이중 차환 발행이 예상되는 투기등급은 3~5조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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