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철씨 “사법처리 맞대응”/검찰,이권알선대가 25억원 수수 확인

대검 중수부(심재륜 검사장)는 16일 김현철씨가 3명의 기업인들로부터 이권청탁과 함께 25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 혐의로 17일중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검찰 고위 관계자는 『현철씨 본인은 금품수수 사실만 시인할뿐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관련자 진술과 물증이 확보돼 있어 사법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현철씨가 ▲신한종금 소유권 반환 소송과 관련, 두양그룹 김덕영회장으로부터 3억여원을 ▲부도를 막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승진 전우성건설 부회장으로부터 3억여원을 ▲5건의 관급공사(1천억여원)를 수주케 해준 대가로 이성호 전대호건설사장으로부터 12억여원 등 모두 20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현철씨는 검찰에 소환되기 직전인 15일 한 측근에게 『이제부터는 대통령의 아들이 아니라 자연인의 입장에서 구속등 검찰의 사법조치에 모든 방안을 강구, 맞대응하겠다』고 말했으며 실제 청탁성 뇌물수수여부에 대한 검사의 추궁에 맞고함을 치며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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