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꺾기 행위땐 강제 원상복구

금감원, 피해신고센터설치<br>중기상대고질적관행근절


금융감독 당국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금융권의 꺾기(금융상품 구속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발된 꺾기 금액에 대해 예대상계를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대상계란 금융회사가 기업에 제공해준 대출자금을 기업의 예ㆍ적금과 상쇄시키는 방식으로 꺾기를 강요 받은 중소기업 입장에선 대출금 상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12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중소기업에 해온 금융권의 불합리한 대출관행으로 중소기업에는 '손톱 밑 가시'와 같았던 꺾기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꺾기 상품의 금액만큼 예대상계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감원 산하에 한시적 기구로 '꺾기불법신고센터(가칭)'을 설치하고 꺾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꺾기는 금융회사가 대출을 전제로 예금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로 은행법상 불공정 행위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예ㆍ적금을 사실상 담보로 잡는 방식으로 편법 행위를 일삼아왔다.

실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부터 두 달간 8개 은행을 대상으로 꺾기에 대한 테마검사를 벌여 총 943건, 330억원의 구속성 금융상품을 취급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예ㆍ적금의 꺾기 행위에 대한 감독 당국의 감독이 심해지자 방카슈랑스나 퇴직연금 쪽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꺾기 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사실로 드러나면 꺾기를 한 금액에 대해 예대상계를 할 계획이다. 예컨대 한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는 것을 조건으로 200만원의 적금 가입을 강요 받았다면 그 기업은 나중에 800만원만 갚으면 된다. 꺾기 금액 200만원에 대해서 중도해지 이자를 물지 않고 대출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꺾기 행위는 감독 당국이 수시로 점검해 적발해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금융권의 고질적인 병폐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손톱 및 가시와 같다"면서 "예대상계를 통해 오랜 관행을 뿌리 뽑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해온 금융권의 불합리한 대출 관행을 전방위로 점검하기로 했다.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는 행위를 막으려는 조치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200여가지 건의사항 가운데 금융과 관련이 있는 21건을 추려 올해 중점추진 과제로 정하고 전 부서에서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중소기업 대출 관행 등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일례로 은행들이 길어지는 불황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울 것을 우려해 우량 중소기업이나 고소득 자영업자에만 돈을 빌려주는 '꼼수'를 엄격히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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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중소기업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추는 척하면서 뒤로는 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우량 대출만 늘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은행은 의원이나 법률사무소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빌려준 대출을 중소기업대출의 하나인 개인사업자 대출로 바꿔주는 편법을 썼다.

이에 금감원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ㆍ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명확히 구분해 대출하도록 각 은행에 공문을 보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우량 중소기업이나 고소득 자영업자 대출을 늘려 목표액을 채우는 것은 중소기업 자금 애로를 풀어준다는 새 정부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조만간 현장에서 어떻게 대출이 이뤄지는지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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