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22일 오후 7시20분 아시아나항공 OZ733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오전 5시20분 하노이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최근 정부가 공무원 외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김우중법'을 입법 예고하는 등 김 전 회장과 관련한 추징금 논란이 불거지며 그의 귀국 배경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김 전 회장이 추징금 논란에 대해 직접 전면에 나서 대응키 위해 귀국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분분했지만 결국 김 전 회장은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쓸쓸히 출국했다. 김 전 회장 본인이 내야 할 추징금은 17조9,000억원에 이른다.
김 전 회장의 한 측근은 "김 전 회장은 가족과 함께 명절을 쇠러 귀국했을 뿐 애초에 미납 추징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 없었으며 지금 같은 사회 분위기에서 마땅히 대응할 방법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