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5일 '학생안전강화학교'인 경주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사∙학부모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사소한 학교폭력도 범죄라는 인식하에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 준하는 대대적인 국민적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유치원과 초등학교 단계부터 학교폭력 사전 예방교육을 하고 일부 학교에서 운영 중인 '또래 상담∙중재 프로그램'을 학교폭력 발생 위험률이 높은 초∙중학교로 확대하겠다"며 "학기별로 1회 이상 학생들이 교사나 전문가들로부터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모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별 학교뿐 아니라 직장∙작업장에서도 예방교육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우선 공공기관부터 직장 내 학부모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기업에는 전문강사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아버지∙어머니 교육' 등을 통해 폭력 예방교육과 함께 자녀교육 고민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며 학부모용 '자녀 폭력징후 관찰리스트'도 개발한다.
이 장관은 "매년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연수를 실시하고 상황별∙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도 교육청 관계자, 전교조∙교총 등 교원단체, 외부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학교폭력 대책 마련에 나선다.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시교육청 산하 인권교육센터 조사관∙조사원을 직접 학교에 파견할 계획이다. 또 왕따 가해학생에게 퇴학이나 강제전학 대신에 학업중단 위기학생 교육기관인 '위(Wee) 스쿨' 등 공립대안학교에 다니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기로 했다. 가해를 주도하거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학생은 원칙적으로 학군은 벗어나지 않되 피해학생과 접촉하지 않을 거리로 강제전학을 보내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고치는 방안을 교과부와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