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연금공단, 민원행정개선 대통령 표창

국민연금공단이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안심통장’ 등 취약계층의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안심서비스가 올해 안전행정부 주관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에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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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권은 법에 따라 보호받지만 연금이 수급자의 일반 통장으로 입금될 경우 예금채권으로 성격이 바뀌면서 압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신용이 낮은 수급자 일부는 연금을 압류당해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워진다.

국민연금은 이 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5월 국민연금 안심통장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민연금 전용계좌인 안심통장에 입금된 노령연금과 장애, 유족연금은 금융기관이 압류할 수 없기 때문에 수급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국민연금은 설명했다.

올해 9월 기준 안심통장 이용자 수는 7만1,000여명이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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