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MB정부 마지막 고위 당정…취득세 감면 올 12월까지 연장

지난해 말 종료된 주택취득세 감면혜택이 올 12월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취득세 감면연장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민생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관련기사 5면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겸하고 있는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고위당정 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 취득세 감면연장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음을 밝혔다. 진 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얘기한 부분도 있어서 법안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인정했다”며 “다만 기간 같은 부분은 재원 등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국회 입법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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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부위원장은 취득세를 ▲9억원 이하 주택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 4%→2% ▲12억원 초과 4%→3%로 각각 낮추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도 지방정부 지원 대책이 마련되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관련 법안이 이달 말로 예정된 1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게 유력시 된다. 취득세 감면 시기도 올 1월1일로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당정은 이와 함께 ▲금융상품투자 거래 청산회사 설치에 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체계적 도시재생에 관한 도시재생 활성화법 등 여당과 정부가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법안 9건을 1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입법하기로 했다.


김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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