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한항공, 정부에 '반독점면제' 신청

美에 이어 "외국사와 운임등 보조 덤핑판정 없게"대한항공과 미국 델타항공이 미 교통부에 반독점면제(ATI) 승인을 신청한데 이어 한국 정부에도 반독점 면제의 내용을 담은 공동협정 인가를 신청했다. 대한항공은 14일 델타항공과 에어프랑스, 알리탈리아, 체코항공 등 '스카이팀' 소속 5개 회원사가 국내에서 공동으로 항공편 스케줄과 항공 운임 등에 대해 공동 보조를 취하는 것을 담합으로 판정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반독점 면제' 신청을 건설교통부에 신청했다. 국내 항공사와 외국 항공사가 이 같은 요청을 하기는 처음이다. 공동협정 인가 시점은 하반기께가 유력하며, 인가를 받으면 5개 항공사는 요금도 회원사간에 상호 조정하는 등 하나의 항공사처럼 움직이게 된다. 사실상의 합병에 버금가는 전략적 영업제휴가 되는 셈이다. 고객들로선 미국과 유럽 여행때 보다 다양한 노선을 선택할 수 있고, 항공요금도 단일화한 체계 속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회사로서도 연간 최대 수백억원의 이익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항공은 이에 앞서 델타항공과 국내 항공 사상 최초로 미 교통부에 반독점 면제(ATI:Anti-Trust Immunity)를 신청했다. 미 교통부로부터 ATI승인을 받는데는 5~6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승인을 받게 되면 두 회자는 공동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미국내 항공 시장에서 하나의 항공사처럼 운항스케줄, 마케팅, 항공운임,서비스, IT, 광고, 화물 등 전 분야에 대해 협력하거나 통합할 수 있게 된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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