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국회 통과일반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선박을 건조한 뒤 선박용선료를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선박펀드가 이르면 8월께 국내에 첫 선을 보일 전망이다.
21일 해양수산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선박투자회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투자신탁증권ㆍSK해운ㆍ대우중공업ㆍ현대종합상사 등 국내 업체와 독일계 투자전문회사들의 선박투자회사 설립 및 선박펀드 조성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선박투자회사는 뮤추얼펀드와 비슷한 선박펀드를 만들어 일반투자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선박을 확보, 해운회사에 빌려주고 용선료를 받아 수익을 배당하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 독일ㆍ노르웨이 등 해운 선진국에선 활성화돼 있지만, 아시아에선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하는 제도다.
해양부 관계자는 "새 제도가 시행되면 업종 특성상 부채비율이 높아 선박 발주ㆍ용선시 고금리 등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했던 해운업체들이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선박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시행령 초안이 완성됐고 관련업계가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오는 8월께 선박펀드가 첫 선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향후 선박펀드 운용규모가 연간 3조3,000억원에 이르고, 투자자들은 연 9% 안팎의 투자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선박투자회사 및 선박펀드가 활성화되려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체계가 정교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웅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