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리·의무도 상속… 피해보상 가능상속은 모든 재산과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다는 점에서 양도와 다르다.
즉 자동차를 상속받았다면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도 함께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 돼 상속사실만 입증되면 곧바로 보험처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차량상속과 관련 계약자의 통지의무 위반을 문제삼아 종종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록 계약자가 통지의무를 게을리했다 하더라도 상속사실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피해보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