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검찰은 2008년 김종익 KB한마음 대표를 사찰하도록 지시하고 실제 사찰을 감행한 이 전 지원관과 김총곤 전 점검팀장을 구속기소하고, 전 조사관 원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3명에게 ▦형법상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방실수색 등 4개 혐의를 적용했다. 총리실이 수사의뢰한 4명 가운데 조사관 이모씨는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어 무혐의 불기소 처리됐다.
관심을 모은 이영호 고용노동비서관과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 등의‘비선라인’ 의혹 등 윗선 개입의혹은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관련자들이 윗선개입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며, 결정적 단서로 알려진 컴퓨터 기록들이 삭제 돼 있어 증거자료 조사와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전문적인 수법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인멸한 의혹도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7개 중 4개는 자성이 강한 물질에 의해 완전이 손괴됐고, 3개는 ‘이레이저’라는 프로그램에 의해 전문적으로 삭제돼 자료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증거인멸과 여죄에 관련한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 밝혔다.
아울러 지원관실이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부인의 형사사건을 탐문한 의혹은 절차상, 법리상 문제가 없었는지를 계속 수사하며, 참여연대가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형사1부가 넘겨받아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