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차 서울 동시분양에서 선보인 지역및 지역외 거주자에 대한 분리 청약이 용인과 안양·의왕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용인지역에서는 3순위 청약접수를 모델하우스가 아닌 주택은행을 통해 받도록 해 가수요에 의한 거품청약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은행과 용인시는 주택공급방식 개선을 위한 업무협의를 갖고 용인과 비 용인지역 거주자간 분리해서 청약을 받고, 3순위 청약접수를 모델하우스가 아닌 주택은행에서 받도록 유도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일 부터 실시되는 현대산업개발의 용인 수지 9차 분양의 청약일정은 2일 용인지역 1순위 3일 수도권 1순위 4일 2순위 6일 3순위 등의 순서로 정해졌다. 현대산업개발은 또 3순위 청약접수도 1·2순위와 마찬가지로 주택은행 지점으로 한정하되, 청약신청금 300만원(당첨자 선정후 환불)을 받도록 해 가수요를 차단키로 했다.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3순위 청약에서는 떴다방등 가수요자들이 수십건씩 대거 신청하는 바람에 거품청약을 양산한데다 비로열층이 당첨될 경우 계약을 포기, 청약률은 높아도 계약률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모델하우스 청약은 거품청약등 투기를 양산하고 있다』면서 『주택업체가 분양승인을 신청할 때 3순위 청약창구를 1·2순위와 마찬가지로 주택은행으로 일원화하도록 유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 분리 청약은 안양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일부터 청약을 접수를 받는 현대건설의 안양 호계동(279가구) 아파트는 2일 안양시 1순위 3일 수도권 1순위 2순위는 4일 6일 안양 3순위 7일 수도권 3순위 등의 순서로 5일간 청약을 접수한다. 또 이달말 분양예정인 의왕 내손지구의 마지막 분양물량인 대원 아파트(716가구)도 1·3순위 접수를 지역별로 분리할 예정이다.
이같은 분리 청약은 지난 2월초 실시된 서울지역 1차 동시분양에서 도입된 것으로 지역구분없이 같은 날 1순위를 접수받음에 따라 수도권 1순위자들이 불필요한 청약을 하게 되고, 동시 분양일 경우 청약기회마저 박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주택은행 관계자는 『거주지별 분리청약은 수도권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해당 지역의 청약가입자수와 최근 청약률등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일부터 실시되는 동수원 현대아파트는 분리청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투기성 청약의 진원지인 용인지역에서는 앞으로 모델하우스 청약이 사라질 전망이다. 주택은행의 주택청약 광경.
권구찬기자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