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총선사범 막바지 수사 박차

총선사범 막바지 수사 박차검찰, 당선자 40여명 기소여부 곧 결정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4·13 총선 당선자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6개월간의 공소시효(10월13일)가 얼마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당선자 40여명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선관위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가 드러난 당선자들을 고발 및 수사의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급적 그전에 1차 수사를 일단락한다는 방침이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16대의원은 한나라당 56명·민주당 54명·자민련 7명 등 모두 117명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 가운데 한나라당 김무성(金武星)·정인봉(鄭寅鳳)·신현태(申鉉泰)·조정무(曺正茂)·김형오(金炯旿)·심재철(沈在哲)·김원웅(金元雄)·유성근(兪成根) 의원, 민주당 이호웅(李浩雄)·이정일(李正一)·장영신(張英信)·강운태(姜蕓太) 의원, 자민련 정우택(鄭宇澤)의원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수사가 일단락되면 불기소처분 대상자를 상대로 한 재정신청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15대 총선 때 당선자 20명이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고발 및 수사의뢰된 점을 감안할 때 기소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나 법원 모두가 선거사범을 엄단할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무더기 당선무효 사태가 현실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8/20 17:4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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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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