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국내은행은 현행 40%에서 30%로, 외은지점은 현행 200%에서 150%로 조정된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1일 시행하되 축소된 한도는 1개월 유예기간을 둬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고 기존 거래분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4개 기관은 이번 선물환포지션 비율 한도 축소에 따라 실물부문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외화자금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 등 보완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들 기관은 단계별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필요 시 선제 대응을 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