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액면가(5,000원) 이하로 240만주의 신주를 발행한다.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朴在允부장판사)는 최근 신한생명이 낸 주식액면 미달발행 인가 신청을 받아들여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식 240만주(액면총액 120억원)를 1주당 최저발행가액 4,100원으로 신주발행을 인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한생명은 증자를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크게 끌어올림으로써 경영 내실화를 다질 수 있게 됐다. 액면가 이하 신주 발행은 투자 유인수단으로 작용, 자본유치에 큰 보탬이 되지만 현행법상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한생명은 지난해 12월, 219억원의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800억원으로 늘리고, 후순위차입으로 785억원을 조달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3월 지급여력비율을 마이너스 2.3%로 높인 상태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2000년 9월까지 0% 이상으로 높여야 하기 때문에 추가 증자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신한생명은 지난 5월27일 주주총회를 열고, 신주를 최저 발행가액 4,100원으로 정해 액면미달 발행키로 결의를 하고 법원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한생명의 액면가 이하 발행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생보사들의 인가신청에 잇따를 전망이다.
/윤종열 기자 YJYUN@SED.C0.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