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정규직 임금·복리후생 정규직과 똑같이

새누리당이 4∙11 총선 공약인 비정규직 차별 해소 관련 법안 등 12개 우선 추진 법안을 19대 국회가 시작되는 30일 제출키로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정책 쇄신에 나섰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복지 구상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기반해 만들어진 공약들인 만큼 앞으로 정책 부분에서의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진품약속의 첫 번째 실천으로 공생발전의 틀 위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희망사다리 12대 법안’을 제19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국회에 제출한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희망사다리 12대 법안은 ▦비정규직 희망사다리법 4개 ▦장애인 희망사다리법 1개 ▦중소기업∙중소상인 희망사다리법 5개 ▦교육 희망사다리법 2개로 구성돼 있다. 새누리당은 이외에도 다음달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환경 개선 관련 법안과 7월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을 발의해 100일내에 125개 총선 공약의 입법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관련해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임금을 비롯한 상여금, 복리후생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했다.


또 현재 차별시정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의 위협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신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구제신청제도’도 마련했다. 이 방법으로 차별 인정을 받게 되면 같은 조건에 처한 사업장 비정규직 전체가 효력 대상에 놓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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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내용은 ‘사내 하도급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사내 하도급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법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위해선 인구 30만명 미만 중소도시에 대형마트나 SSM(기업형슈퍼마켓)의 신규 입점을 5년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의 영업 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것의 뒤를 잇는 중소상인 보호 방안이다. 새누리당에서 5년 한시 신규입점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을 두긴 했지만 대형 유통업체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반값 등록금 정책의 일환으로는 대학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학교로부터 독립된 외부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대학 예결산 내역을 심의하도록 했다.

국민행복 실천본부 총괄간사를 맡은 안종범 당선자는 “회계투명성이 이뤄지면 (등록금 부담이) 10~15% 낮춰진다고 기대한다”며 “대학마다 다르겠지만 이 법안을 통해 상당히 많은 대학이 자발적으로 등록금을 인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하도급 거래의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10배로 규정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만0~5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위해 보육료를 현실화∙객관화시키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을 담았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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