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李 대통령, 최시중∙천신일∙서청원 등 설 특사 단행

“법과 원칙에 따른 것”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포함해 55명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설 특사 대상엔 최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도 사면됐다.


최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됐다. 천 세중나모회장은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47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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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의장은 지난 2008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정무수석비서관도 같은 사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다만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 이사장도 명단에서 빠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 있다. 이번 사면도 그 원칙에 입각해서 실시했다”고 말했다.

또 박 당선인이 설 특사를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아니라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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