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농어촌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확대

이르면 내년부터 농어촌지역에 대한 국민연금과건강보험 보험료 지원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18일 본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 복지개선 대책과 쌀값 하락분의 80%를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안 등을 의결했다. 농특위는 국민연금의 경우 최저등급(월소득 22만원) 기준으로 보험료 국고 지원액을 기존의 3분의1에서 2분의1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농어촌특별세 가운데 다른 용도로 쓰이던 연간 4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이 부분에 투입하도록 했다. 농특위는 또 휴.폐경지나 빈 축사 등에 대해 보험료 산정 기준을 하향조정하는등의 보험료 경감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농림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내년중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농특위는 또 전국 144개 농어촌 지역 보건소에 공중보건 한의사와 치과의사를각각 1명이상 배치하고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 2천267곳의 노후시설 개선과의료장비 확보를 지원토록 했다. 농특위는 이와 함께 연간 쌀생산 수입의 0.5%를 자조금으로 적립하는 농가에 대해 소득보전직불 금액을 포함한 명목수입(직전 3년평균, 물가상승률 미반영)을 기준으로 하락분의 80%를 보전하는 내용의 쌀 소득보전직불제 시행안을 확정했다. 이 제도는 올해 생산되는 쌀부터 곧바로 적용되며, 이로 인해 시행 3년째인 2005년께에는 소요 예산이 6천억원 정도로 늘어나는 대신 현재 500만석 수준인 추곡수매량이 300만석 정도로 줄어드는 등 쌀 정책이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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