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단체·서점, 근절조치 실효 의문베스트셀러 조작을 위한 일부 출판사들의 자사 책 사재기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들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판계의 자정대책은 법적 조치가 빠져 있는 등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 22일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춘호)와 한국서점조합연합회(회장 이창연)는 전국 150평 이상 중ㆍ대형 서점 100여개를 표본집단으로 구성, 이들 서점의 도서 판매실적을 종합한 베스트셀러 목록을 자체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조치는 자체적인 베스트셀러 목록 발표를 선호하고 있는 대형서점들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워, 비도덕적인 사재기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단행본 출판사 대표들의 모임인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김언호 한길사 대표)도 21일 사재기를 범죄행위로 규정, 이를 근절하겠다는 내용의 자정결의 성명을 냈다.
출판인회의는 이를 위해 산하에 서점과 출판단체들로 구성된 '올바른 출판환경을 위한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 사재기 출판사와 이를 조장하는 서점의 명단을 업계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재기 출판사를 업계 내부에만 공개한다는 것은 '팔이 안으로 굽는' 행위로, 사재기를 범죄행위로 규정하면서도 회원사를 고발하는 등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지 않은 것은 자가당착으로 비쳐진다.
국내 최대서점인 교보문고 역시 "책을 사 가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사재기 근절에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사재기 출판사는 자사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제외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판계 안팎에서는 "교보문고가 사재기 출판사의 서적 입고를 제한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놔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한편 자사 책 사재기는 출판사들이 자사가 출간한 책들을 서점에서 역구입, 베스트셀러 목록에 진입시킴으로써 판매 촉진효과를 노리는 독자 기만행위로 건전한 독서문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출판시장 자체를 뿌리채 흔드는 출판계의 오랜 악습이다.
문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