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살고 싶은 집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임대료는 수도권의 경우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인 월 12만원 정도며 2년 단위로 10회 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격은 공고일 현재 서울 전 지역 및 경기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혼인 5년 이내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해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완화해 실시된다. 또 LH 전세임대주택은 전세주택뿐만 아니라 보증부월세(반전세) 주택도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최대 8,000만원으로 지원금액의 5%는 입주자가 부담하며 지원 가능한 주택의 전세금이 전세임대 지원금의 2배 이하여야 한다. 보증부월세의 경우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입주대상자는 7월 중순 이후 개별 안내 및 LH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전세임대주택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LH 콜센터에 관심지역을 등록하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www.lh.or.kr)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 및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 LH 서울지역본부(02-3416-3506)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