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지폰 정보 불법거래로 이통사 보조금 빼먹어

번호이동 고객으로 바꿔 돈벌이

휴대폰 판매업자 등 45명 적발

"해지 땐 서류 꼭 돌려받아야"

한 휴대폰 매장이 휴대폰 해지신청을 받으면 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대신 고객정보를 판매업자들이 모인 인터넷카페에 올린다. 다른 매장은 이 정보를 사들여 신규 가입자에게 해당 번호를 주고 다른 이동통신사로 가입시킨다. 서로 다른 가입자가 각각 해지와 신규가입을 신청했지만 전산 기록으로는 번호이동이 된다. 신규가입보다 번호이동이 이통사로부터 장려금이나 판매수수료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악용한 불법 개인정보 거래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처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카페를 통해 휴대폰 해지신청 고객 2,848명의 개인정보, 속칭 '해지밴'을 건당 4만∼9만원에 불법 거래한 휴대폰 판매업자 등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해지신청자의 정보를 산 판매업자들은 해지신청자를 번호이동 고객으로 둔갑시켜 최대 30만∼40만원의 판매장려금을 받아 수익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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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수사대는 휴대폰을 해지할 경우 해지된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자신이 작성한 각종 신청서류를 반드시 돌려받으라고 충고했다.

이번 단속과정에서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휴대폰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불법 보관 중인 938건의 가입신청서를 비롯한 1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적발하기도 했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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