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처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카페를 통해 휴대폰 해지신청 고객 2,848명의 개인정보, 속칭 '해지밴'을 건당 4만∼9만원에 불법 거래한 휴대폰 판매업자 등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해지신청자의 정보를 산 판매업자들은 해지신청자를 번호이동 고객으로 둔갑시켜 최대 30만∼40만원의 판매장려금을 받아 수익을 남겼다.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휴대폰을 해지할 경우 해지된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자신이 작성한 각종 신청서류를 반드시 돌려받으라고 충고했다.
이번 단속과정에서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휴대폰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불법 보관 중인 938건의 가입신청서를 비롯한 1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적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