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징역 2년에 벌금 6,000만원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을 대량 배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 구청장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노 구청장의 측근이자 전 동구청 직원 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4월과 벌금 6,000만원을, 이권을 받기로 하고 선물을 대신 해준 업자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월을, 선물 배포자 심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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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표를 매수하는 것과 결부될 가능성이 높다”며 “1인당 많게는 23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고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사업가에게 대신 선물을 주도록 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노 구청장과 박씨는 2013년 추석을 앞둔 8월 중순께 이씨에게 주차장 등 사업권을 주는 대가로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을 대신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홍삼과 과일 등 170여명에게 1억4,600만원 상당의 선물이 배포됐다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70여명에 대한 선물 행위는 무죄로 판단해 기부행위 액수도 줄었다.

노 구청장은 자문단체 해외연수 과정에서 위원 4명에게 200달러씩 준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받고 있어 이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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