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동아건설 항고안하면 26일 '파산선고'

법원, 24일까지…항고할 경우 선고시한 1주일 연장동아건설이 법원의 법정관리해지 결정에대해 24일까지 항고하지 않으면 26일 파산 선고가 내려진다고 건설교통부가 23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동아건설이 항고 마감일인 24일까지 항고하지 않으면 오는 26일 파산 선고가 내려진다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아건설이 항고할 경우 공탁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파산선고 시한이 1주일 가량 연장된다"면서 "그 이후 서울고등법원이 항고심을 맡아 다시 결정을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탁금은 파산 선고가 늦춰진데 따른 채권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되는 것으로 신고채권 15조원의 5%인 7천5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진다. 또 서울고등법원은 동아건설의 항고에 따라 서울지방법원이 내린 동아건설 법정관리해지 결정을 심리, 그 결정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한다. 한편 동아건설 소액주주와 협력업체는 항고와 함께 공탁금 비율이 너무 높은데대해 위헌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22일 밝혔으며 이들이 항고하면 1주일 가량의 공탁금 준비 기간이 부여돼 동아건설의 파산 선고가 연장된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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