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13개의 퇴출종금사에 대한 조사를 곧 마무리 짓고 이들 퇴출 은행 임직원들의 불법·부당행위 여부와 책임 정도, 소유재산, 은닉재산 등을 파악한 뒤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또 임직원의 배임혐의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도 엄중히 묻기로 했다.
예금공사는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적 전산자료를 확보하는 등 관계기관을 통해 전직 임직원의 재산을 파악하는 동시에 필요하다면 계좌추적권도 동원해 불법행위에 따른 금융자산을 추적할 계획이다.
또 전산거래 내역을 조사해 임직원이 대주주에 대한 대출한도 등 각종 규정을 어겼는지의 여부와 횡령 등 불법행위를 했는지도 확인키로 했다. 아울러 대주주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대출을 요구했는지 여부도 조사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퇴출과정에서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만큼 부실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는 현재의 금융기관과 대주주들에게도 적지 않은 예방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며 말했다.
한편 예금공사는 은행에 이어 증권, 보험 등의 퇴출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 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